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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조합아파트 조합설립인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서희조합아파트 조합설립인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6.09.02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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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시민들 피해 우려해 각 읍,면, 동에 공문 하달

▲ 김동일시장이 추진하는 미소,친절,청결 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 보령시청은 서희스타힐스 불법 현수막 제거 작업에 직원들이 업무를 못 할 정도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보령시 대천동에 들어올 예정인 서희조합아파트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보령시에 접수되지 않아 시는 시민들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각 읍,면, 동에 지역주택 조합 바로 알기 공문을 하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일반 아파트분양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모든 피해는 조합원이 주체자이고 책임자임을 명심해서 조합원 가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보령시는 밝혔다.

2년 전 죽정동 대우 이안 조합원아파트를 모델하우스를 동대동 원형로터리에 짖고 조합원 모집을 했으나 불과 1년도 채 안 돼 모델하우스는 문을 닫고 지금은 거미줄만 엉성하게 쳐져 있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죽정동 조합원아파트 모집광고에 피해를 본 시민들 어디에 하소연 할 곳이 없는 상황이 발생 했고 이번 대천동 서희 조합아파트도 주민들이 꼼꼼히 살펴 재산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죽정동 이안조합아파트 피해자 고모 씨는 전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장점은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경쟁 순위에 관계없고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나 단점은 조합원 아파트 사업지체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고 조합원간 갈등 상존 및 조합원 지위를 계속유지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서희조합아파트 조합설립인가시에 필요한 토지사용권한 확보는 80%이상이나 사업계획승인시에는 95%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한다.
토지매입 기간이 길어지고 매입금액이 늘어나면,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남에 따라 계약서 등에 추가 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조언했다.

한편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분양업체들이 파격 광고를 과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수요자들은 홍보 내용만 믿지 말고 각종 혜택과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제대로 적혀 있는지 현장을 직접 보고, 주변 환경등 해당 지자체와 관계당국에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영진 전 보령시의회의장 용안

김시장과 가장 가깝다고 한다.
김시장과 정치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차기 보령시장 선거 대책본부장직을 수행 할 것으로 시민들 말했다.

서희조합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며 홍보전도사로 소문난 박영진 전 보령시의회의장님 전화통화를 했다.

박의장님 안녕하세요.
서희아파트 땅 계약은 전부 완료했는지요?

박영진 전 의장 왈
땅은 전부 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용 왈
그럼 땅 문서나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보셨는지요?

박영진 전 의장 왈
나는 못 봤지요? 말로만 전부 인수했다는 소리만 들었다는 거지요?

양창용 왈
서희아파트와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요?

박영진 전 의장 왈
저는 서희아파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취재가 계속되자 전화를 바로 끊었다.
서희조합아파트 관련 궁금증은 계속 커져만 간다.

▲ 보령시 관문에 불법 현수막을 엄청 많이 걸어 시민들 항의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령시에서 철거한 서희조합아파트 불법 현수막이 하루에 약 400개가 넘으며 오늘 보령시청 직원들 퇴근시간에 맞추워서 엄청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보령시에서는 특별 기동반을 동원 할지 고심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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