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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택시요금 평균 14.8% 인상
서천군, 택시요금 평균 14.8% 인상
  • 안수종기자
  • 승인 2013.08.05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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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택시요금 평균 14.8% 인상
 
기본요금 2800원, 거리요금 87m 당 100원
 
서천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오일교 부군수)는 지난 2일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을 평균 14.8%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종전 1.6km 2400원에서 1.5km 2800원으로 400원 인상됐다.
 
또한 거리요금은 종전 90m 당 100원에서 86m 당 100원 인상안을 올렸지만, 심의과정에서 87m로 조정됐으며, 시간요금(기준속도 이하인 시간당 15km)도 종전 35초 당 100원에서 30초 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자정에서 4시까지 적용되는 20%의 심야할증운임과 호출사용료 및 복합할증율은 현행과 같이 동결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택시요금은 택시 운임·요금 적용기준 변경 고시절차를 걸쳐 오는 16일 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게 된다.
 
군 관계자는 “2009년 12월에 택시 기본요금 인상 이후 3년여 간 운임인상을 억제해 왔으며, LPG 가격 및 임금 인상, 자가용 승용차 증가로 운송 수입이 감소되는 등 업계 경영이 악화되어 온 현실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기본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원래 경제진흥과장은 “이번에 조정된 택시요금은 지역특성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며 “업계의 경영안정과 서비스 개선으로 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청 경제진흥과 교통담당 / ☎ 041-950-4366
 
서천군, 도로명 주소 시설물 일제점검 실시
 
서천군은 오는 31일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1,804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도로명 주소는 지난 2011년 7월 29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 고지.고시돼 법적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군은 도로명 주소는 올해 연말까지 기존 주소와 병행 사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전면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이번 일제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사항으로는 ▶안내시설물의 망실·훼손여부 ▶시설물 위치의 적정여부 ▶정비전 구건물번호판 철거여부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건물명칭 등 확인 ▶DB와 현장시설물의 일치여부 ▶시설물의 추가 설치 여부 등이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설물의 망실.훼손, 표기 및 설치 오류 등에 대해서, 군은 일제보수를 통해 올해 안에 시설물 정비를 완료할 한다는 계획이다.
김중겸 열린민원실장은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도로명 주소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해 안내 시설물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민들 스스로 집 앞에 설치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청 열린민원실 지적담당 / ☎ 041-950-4268
 
서천군, 고정식카메라 주정차 단속 실효
 
지난 7월 한달 간 526건, 과태료 2560만원 부과
 
지난 7월부터 주정차 위반단속 방식을 이동 차량에서 고정식 카메라로 전환한 이후에 서천읍내에서 위반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은 지난달 1일부터 군청 입구, 군청사거리, 서천중학교 앞, 서천초등학교 앞, 축협 하나로 마트 등 5곳에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벌인 결과, 526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로 2560만원을 부과했다.
 
7월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는 이동차량으로 단속을 벌였던 지난해 7월 380건에 비해 무려 72% 늘어난 수치로,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을 보인 곳은 축협 하나로 마트 앞으로 전체 526건의 위반 차량 중 134건으로 집계됐다.
 
군은 단속건수 증가는 단속방식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고정카메라에 의한 주정차 위반 단속이 정착되면 위반 차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군청 입구 단속카메라는 사회복지과 공무원과 민원인이 사용 중인 옛 농조 주차장을 민원인들이 사용토록 하고,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사용하게 될 서천교회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청 경제진흥과 교통담당
☎ 041-950-4129
 
 
서천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서천군은 신·증축과 지번분할·합병 등이 이뤄진 주택 97호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서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대상은 주택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이다.
 
열람 기간 동안에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서가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처리결과를 의견제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토지 및 건물 특성항목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적용, 산정된 것으로 오는 9월 30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된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aao.kab.co.kr)나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 ☎ 041-950-4286
 
서천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오는 18일까지 춘장대종합안내소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
 
서천군(군수 나소열)은 5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캠페인을 춘장대해수욕장에서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소, 서천경찰서, 서천소방서, 서면의용소방대, 대한적십자사 서천지구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서천군인명구조대, 재난안전네트워크,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기관·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하여 물놀이 안전수칙 및 구명조끼 착용 등에 대해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안전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등 전단지와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안전한 물놀이를 당부했다.
 
정각진 안전총괄과 과장은 “물놀이 사고의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춘장대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6. 28 ~ 8. 18) 종합안내소에서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운영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명조끼 입기 운동에 참여 및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다.
(사진 있음)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담당
☎ 041-95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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