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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호 수질개선 사업장 불법매립
충남 보령호 수질개선 사업장 불법매립
  • 안수종기자
  • 승인 2013.07.18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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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불법 확인되면 엄벌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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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천수만 사업장의 불법 매립한 폐기물 모습
충남 보령호 수질개선 사업장 불법매립
 
사법기관 불법 확인되면 엄벌 수사 지시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 공사가 발주하여 시공사 서대종합건설㈜, 세한건설㈜가 보령호 수질개선사업 양질의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로 총 공사비 296,5백만원 도급금액(18,599백만원) 낙찰하여 2013년 3월 8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키로 된 인공습지 10개소 침강지 1개소 공사하는 곳으로서 갈대수생식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습지를 조성하여 오염된 하천수를 인공습지에 지표면을 통해 흘려보냄으로서 식물에 의한 흡수, 미생물에 의한 분해/흡수, 식생대의 접촉 및 침전여과를 재차하면서 자연정화 기능을 이용한 수질개선 사업인데 근본취지와는 달리 시공사는 습지의 차량진입을 위하여 인근에 있는 폐기물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반입하여 무단 매립한 것이다.
수질개선 사업을 위하여 습지를 조성하면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은 불법행위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폐기물 관리법 6조1항에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분야시험 검사에 관한 법률로 폐기물 성분검사를 받아야한다. 또한, 매월 1회이상 침실수 수질, 지반 안정도, 인근지역의 지하수 등을 측정하여 허가기관에 보고토록 되어있다. 또한, 감독기관인 금강환경유역청과 농어촌 천수만 사업단은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한편, 보령경찰서 신서장은 수사과장에게 수사를 지시하면서 환경은 후손에 물려줄 중요한 자산인데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철저한 수사로 위 사실이 확인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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