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착한운전 마일리지」
홍보 협약실시
충남 보령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착한운전 마일리지(1년간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에 대하여 7월 16일(화) 보령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회장(회원 53명)을 대상으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위 표영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7월 중 세부 시행내용을 고시해 8월 1일부터는 국민들로부터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받을 계획으로,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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