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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명예퇴직은 정당한가?
총무과장 명예퇴직은 정당한가?
  • 관리자
  • 승인 2012.10.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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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은폐시키지 말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학열 지부장  
 

[성명서]


총무과장 명예퇴직은 정당한가?

  지난 9월 폭우와 두 번의 태풍이 우리지역을 강타했지만, 민․관․군이 합동으로 땀을 흘려 천재를 극복하여 제17회 만세보령문화제를 무사히 마치고 한가위 추석명절을 잘 지내고 왔더니, 보령시청은 태풍보다 더 큰 총무과장의 스캔들로 초토화 되었다.

  자치행정국장의 검찰구속에 이어 총무과장이 스캔들 아니 ‘직권남용’으로 상황이 불리해 지자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에 따라 10월 2일자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요즘,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직원에 대한 폭언과 부적절한 여자문제가 시민들 사이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

  ‘시국선언’에 참여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파면되는 현실에서 10월 3일, 4일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총무과장과 관련된 소문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건으로 한 점 의혹이 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명예퇴직』으로 진실을 은폐시키지 말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자치행정국장의 검찰 구속시 지부 성명서를 통하여 소통의 부재와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결국 또다시 세상을 뒤흔들게 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왜 매달 초 직원 모임시 “공무원의 신조”를 그달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읽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묻고 싶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보령시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령시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보령시민의 분노를 야기 시킨 총무과장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시킬 것이 아니라, 감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2. 두 번 다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부공무원과 보령시 전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정신교육을 실시하라!

3. 형식적인 자정결의 대회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012. 10.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투쟁본부 보령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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