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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조손가족 지원 확대 법안 발의
김태흠 의원, 조손가족 지원 확대 법안 발의
  • 관리자
  • 승인 2012.08.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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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조손가족 지원 확대 법안 발의
 
앞으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조손가족의 삶의 질이 높아 질 전망이다.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조손가족에게 양육비, 생활보조금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저소득층 한부모 및 조손가정(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에 대하여 양육비, 생활보조금 등의 복지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중복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손가족의 경우는 조부모의 노령화, 질환에 따른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인해 다른 한부모 가족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조손가정의 가구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평균 59.7만원에 불과하다는 여성가족부의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라 김태흠 의원은‘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조손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 모두 14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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