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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여자어린이 엉덩이 만지면 성추행”
“3살 여자어린이 엉덩이 만지면 성추행”
  • 관리자
  • 승인 2012.08.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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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60대 남성에 벌금 250만원

                                


춘천지법, 60대 남성에 벌금 250만원
“친분없는 아동 만지는 행동 잘못
성 정체성·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만 3살6개월 된 여자 어린이의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만져 어린이에게 불쾌감을 준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상구)는 22일 만 3살 여자 어린이의 얼굴을 꼬집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6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만 3살로 어린 여자 어린이라도 남성 어른이 신체적으로 접촉해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를 성추행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 없이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친분관계가 없는 여아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이런 행위가 친분관계 없는 사이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비난 없이 행해진 바 있었다 해도,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을 존중하는 최근 사회 일반의 인식에 견줘 피해 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의사표현도 자유롭지 못한 아동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9월12일 저녁 7시께 자신이 사는 강원도 춘천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ㄱ양의 주요 부위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양은 울음을 터뜨렸고, 집에 가 부모에게 “어떤 아저씨가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의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한 어머니 등에 의해 암시되거나 유도됐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김씨가 아동 성보호에 관한 사회적 가치 기준이 변한 걸 모른 채 경솔하게 행동했으며,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수 춘천지법 공보판사는 “친분관계가 없는 아동에 대한 성인의 애정 표현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관해 변화된 사회인식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는 박아무개(47)씨가 승강기에 함께 탄 7살 여자 어린이를 ‘귀엽다’는 이유로 두 팔로 어깨를 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치는 등 추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들어 벌금 1500만원의 선고를 2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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