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조법형)는, 8월 개학을 맞아 지난 16일 부터 9월 29일까지 45일간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예방을 위해 초등학교별 위험지도를 각 학교에 배부하였으며, 초등학교 ․ 유치원 등 직접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활동으로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어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및 ‘잠깐, 차를 보고 걸어요’ 노래교육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중점단속 등 어린이 통학버스 ․ 스쿨존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전한다.
김유태 경비교통과장은 지난 해 7월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4세 아이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 8시간 가량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올해 6월 3일부터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시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및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충남 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김순한(☎ 041-939-08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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