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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보령시사회복지협의회
흔들리는 보령시사회복지협의회
  • 보령시장신문
  • 승인 2017.08.03 10: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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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여부 초미의 관심
 

사회복지법인 보령시사회복지협의회가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 과장 이 사퇴를 내는 초유의 사태에 이어 이사 감사가 연이어 추가로 사퇴가 이어져 지역사회의 파장은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받는[사회복지법인]보령시사회복지협의회는 임원들의 법적 절차와 책임이 대두되며 관련법규에는 “법인은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보고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되어 주무관청인 보령시와 충청남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다.

 

수억 원을 지원받아 보령시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하는 보령시니어클럽 관장, 행복보령푸드마켓 팀장등 요직이 불법으로 사퇴하고 이유도 불분명하게 임원이 무더기로 사퇴하는 시점에 예산을 지원하는 주무관청인 보령시의 수수방관에 시민들의 분노와 눈초리가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협의회를 걱정하는 뜻있는 회원들은 사회복지 전문성이 없는 임원들이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있었는지 와 관련 정관, 법규를 상급기관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 새로운 법적인 책임 문제가 대두되며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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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ㄴㅇ 2024-02-24 00:14:45
무슨 사진이죠 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