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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해임교사, 재임용 뒤 또 성추행” 등
“성추행 해임교사, 재임용 뒤 또 성추행” 등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7.05.1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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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해당 교사를 즉시 교단에서 추방하였음.

▣ 관련 보도 내용
-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 20년 전에도 비슷한 전력으로 해임됐던 교사였다.

- 다른 지역(타시도)에서 해임된 교사가 신규 임용 돼 다시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교육청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해명 내용
- 보도에 등장한 교사는 20년 전(1997년도) 타 시도에서 성추행혐의로 해임된 후 2002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충남교육청에 신규교사 임용에 합격하였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인의 교육공무원법상 채용 제한 법률은 2008년 이후 신설되어 당시에는 제한 규정이 없어 합격할 수 있었음.

- 위 교사의 범죄행위는 2014년 발생한 것으로 사건 발행 2년 후 일련의 과정(성폭력 예방교육, 경찰수사 등)을 통해 알게 되었고

- 2016년 충남교육청은 이를 인지하고 즉시 관련 매뉴얼에 따라 파면 등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해당 교사를 즉시 교단에서 추방하였음.

- 그러므로 (충남)교육청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성범죄 교육과정 등을 충실히 수행한 과정에서 관련 범죄 사실을 캐낼 수 있었으며 이후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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