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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국제 무역사기 피의자 검거(구속)
이메일 국제 무역사기 피의자 검거(구속)
  • 문상준 기자
  • 승인 2017.04.1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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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이메일 수신 정보는 반드시 확인절차 거쳐야...

충남경찰청(청장 김재원)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6. 7. 28.경 충남 홍성군 구항면에 있는 A회사 해외영업 담당자 B某씨(42세,남)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같은 회사와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캐나다 델타시에 있는 某회사에 거래대금 계좌변경을 요청하는 등 국내 무역업체 2개 회사 무역담당자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해외 무역거래 업체에 무역대금 계좌를 변경 요청하여, 이에 속은 해외무역 업체로부터 2016. 8. 1.∼같은해 10. 5. 사이 8차례에 걸쳐 총 251,219.89달러(한화 약 2억 6천만 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에 거주하는 C某씨(56세, 남자)를 구속하고, 동인의 계좌에 남아있던 1억6천만 원을 지급정지 조치하였다.

아울러, 구속된 C某씨를 이메일 무역사기 조직으로 끌어들인 해외에 거주하는 피의자 D某씨를 국제공조를 통해서 추적 수사 중이다.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10년↓징역, 2천만 원↓벌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제1항
➯ 5년 ↓ 징역, 5천만 원 ↓ 벌금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C某씨(56세,남자)는 약 30여년 동안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무역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하던 시기인, 2016. 7. 25. 외국인인 D某씨로부터 국제 무역사기를 제안 받고, 국제 무역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범행 개요
- 이 사건의 총 지휘자 D某씨는 외국인으로 해외 거주
- ‘16. 7. 25. D某씨는 스팸메일을 통하여 국내 금융계좌를 물색
- C某씨 명의 계좌 입금액 中 일정금액을 커미션으로 받기로 약속
- ‘16. 7. 26. 피의자 C某씨는 D某씨에게 국적, 주소, 성명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이메일로 보냄(피의자 C某씨 범행 가담결심)
- 그때쯤 D某씨는 홍성 소재 A회사 무역 담당자 이메일 해킹
- ‘16. 7. 28. 위 A회사 무역담당자 이메일 계정에 침입하여 캐나다 델타시에 있는 무역거래 업체에 피의자 C某씨 금융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
- 피의자 D某씨, 같은해 10. 1.경 부천에 있는 某 회사 무역담당자 이메일 해킹, 동사 무역 거래 업체인 홍콩 소재 某회사에 피의자 C某씨 금융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
- 2016. 8. 1.∼같은해 10. 5. 사이 국내 업체와 무역거래를 하는 2개 업체는 피의자 C某씨 금융 계좌로 거래대금 송금(2억6천만 원 상당)
- 피의자 C某씨는 해외송금전문은행을 통해 나이지리아, 베트남 송금

이메일 무역사기 예방법
- 이메일 무역사기는 해킹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내어 대금 결제 계좌 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메일을 통하여 결제 계좌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전화팩스SNS를 통해서 계좌 변경 요청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이메일 접속 계정 설정에서 해외에서의 접속 아이피를 차단 하여 해킹을 예방한다.
- 개인 이메일 사용을 자제하고, 한국 무역협회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한다.
- 무역사기의 시발점은 해킹이므로, 정품 백신을 설치, 지속적인 업데이트, 이메일에 첨부된 첨부 파일의 경우 악성코드를 체크한다.

향후 방향
해외 체류중인 총책 D某씨에 대하여 국제공조수사로 계속 수사 검거 예정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內 사이버금융사기 수사전담팀 지속 운영, 이메일 무역사기, 파밍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적극 대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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