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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총력’
보령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총력’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7.03.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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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까지 특별단속, 3월말까지 집중 방제 펼쳐

 
보령시가 오는 17일까지 이동 특별단속, 3월 말까지 압축 방제로 소나무 재선충병의 완전 방제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 잎을 갉아 먹을 때 재선충도 나무 내부에서 빠른 증식으로 말라 죽게 하는데,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 죽기 때문에 일명‘소나무 에이즈’로도 불린다.

이에 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및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 유통 ・ 가공 업체와 화목사용농가, 조경업체, 소나무류 적재 이동 차량이며,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또는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이동하는 행위나, 방제 대상 나무의 무단 이동 행위이다.

또한 오는 3월 말까지는 집중 방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감염목 반경 20m 이내 소나무는 소구역 모두베기(1ha)를 실시하고, 재선충병 방제 강도 솎아베기( 14ha), 예방나무주사(90ha) 방제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외곽지역으로의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지상방제 등 집중방제를 통해 올해 재발생률을 40% 이하로 낮추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불법 이동시 과태료 부과사항을 홍보하며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하며 고사목의 검경·처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청정지역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지난 2012년 최초 발생 이후 현재까지 5개 지역, 531본이 발생해 소나무류 이동 단속 초소를 청라면과 주산면, 청소면 등 모두 4개 초소를 운영하며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과 관계자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사목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문의: 산림공원과(930-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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