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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7.03.13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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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사직기한 : 2017. 3. 15.(수) 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⑵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⑶ 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⑷ 통·리·반의 장

3. 복직제한
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⑵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공 직 선 거 법
[개정 2017. 3. 9. 법률 제14571호]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 략)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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