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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특혜는 절대 없다.
[2부]특혜는 절대 없다.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7.02.12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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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은 돈방석에 앉지만 공무원들은 줄줄이 쇠고랑 차야

공사 마무리가 진행 중...
공사에 투입된 중장비들이 가득하다.
보령시 이마트 해안도로 옆쪽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 인 곳이 있어 시민들 궁금해 죽는다며 정확한 정보를 요구해서 화제다.
도로 옆을 합석으로 막고 무슨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소문은 무성하고 지난여름 경부터 각종 유언비어도 한참 돌았던 곳이다.

여의도 권력을 등에 업고 농지를 대지로 값비싸게 만들어서 분양판매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보령시청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공사와 관련하여 컨벤션타운, 콘도을 조성한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그건 그쪽 사람들 주장 같다면서 보령시 행정에서는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하고, 도와줄 만한 것을 거들어서 도와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될 것처럼 행정을 처리하면 결국 검, 경조사를 받아야 하고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소송에 휩싸이면 업무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요

결국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시장, 국회의원이 압박해도 안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개발업자 입장에서야 서류 접수하는 대로 척척 인, 허가 해주면 좋겠지만, 법에는 안 되는 것은 절대 해주면 안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 흔들리면 결국 피해는 공무원도 보지만 최종 피해는 시민들이 보신다고 아시면 됩니다.
지금 사회가 안 되는 것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결국 시간 지나면 전부 들통나게 되어있습니다.
이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토해서 유량 농지조성 후 주기장으로 변경하면 건물주는 돈방석에 앉지만 공무원들은 줄줄이 쇠고랑 차야 합니다.

지금도 각종 중장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제보에 현장을 방문하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말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주차하는 것이 불법이냐고 항변합니다.

보령시청 직원들이 짱구입니까? 우리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공사 장비라고 우기면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일단 2017년 3월 30일 까지는 법적으로 약 25,874평을 성토신고 되어 있습니다.
성토완공 시점에서는 무조건 모든 중장비는 성토 현장에서 나가야 준공해준다는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불법이다, 불법이니다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특혜 논란이 있는 공사에 공무원들이 두루뭉술하게 움직이면 결국 동티가 ‘동토(動土) 나게 되어있다고 보령시청 직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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