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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세외수입 고질 체납자 뿌리 뽑는다
보령시, 세외수입 고질 체납자 뿌리 뽑는다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6.09.27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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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전직원 분담징수제 시행

보령시가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지난해까지 1만8335건, 68억8800만원이고, 올해는 3357건에 14억9300만원 등 모두 2만1692건에 83억81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중 책임보험 과태료가 1만5879건, 37억8500만원으로 건수 대비 73%, 금액대비 45%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검사지연과태료(3340건, 8억9000만원), 건축법이행강제금(219건, 14억5900만원)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시는 30만원 이상 체납자 3230명(1만6536건, 71억2500만원)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시 공직자 1인당 체납자 5명을 분담해 징수하는 전 직원 분담징수제를 시행키로 했다.

분담징수제를 통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의 개인 정보와 체납정보 보호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또 부시장을 총괄 지휘로 하는 특별 징수반과 합동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체납액 일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것이다.

이밖에 시민 홍보를 위한 주요 지점의 현수막 설치로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 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한편, 독촉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세외수입의 경우 자주적인 재원활용의 관건임에도 종류가 다양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 및 강력한 징수 활동 추진으로 고질 체납자를 뿌리 뽑아 징수율 극대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세무과(93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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