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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벌금 무슨 차이일까?
과태료, 범칙금, 벌금 무슨 차이일까?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6.09.23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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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경찰서 대천파출소 순경 최 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무인단속 카메라, 교통경찰 등에게 단속이 되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납부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많이는 들어보았지만 정확하게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과태료, 범칙금, 벌금이 부과되며 그 차이는 무엇일까?

첫 번째! ‘과태료’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알 수 없거나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한 때 경찰서,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는 중에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어 집으로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받지 않는다. 이밖에도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범칙금’이란 과태료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범칙금은 위반자에게 직접 발부를 하는 것으로써,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자가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 될 경우 경찰서장이 벌점과 함께 범칙금을 위반자에게 직접 발부하게 된다.

과태료와 같이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이 이에 속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즉결심판으로 회부되어 벌금형이 내려 질 수 있다.

세 번째! “벌금”이란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 처벌로,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형이 내려 질 수 있으며, 형벌의 한 종류로써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되는 무거운 처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벌금을 확정 받으면 그 금액이 완납될 때 까지 구류 또는 유치 할 수도 있으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그 밖에 다른 형사 처벌도 이에 속한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 우리 가족,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보령경찰서 대천파출소 순경 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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