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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위급할 땐 생명의 번호 ‘119’
보령소방서, 위급할 땐 생명의 번호 ‘119’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6.07.07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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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상황별·유형별 119신고요령 홍보 나서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일반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화재·구조·구급 등 사고 상황에 맞는 시민 맞춤형 119신고요령을 적극 홍보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한 상황에서 119신고자의 지연 및 부정확한 신고로 인하여 안타까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골든타임(Goled Time)을 단축하기 위해 올바른 119신고요령 숙지가 필요하다.

우선 위급 상황이 발생한 주소를 모른다면 근처 상가 간판에 있는 상호명과 전화번호로 신고하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용이하며, 도로 위에 세워진 전신주의 고유번호를 이용한 신고 방법으로 전신주의 숫자와 영어 알파벳으로 구성 된 8자리는 위도와 경도, 세부위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 시 위치 파악에 용이하다.

특히, 화재의 경우 119상황실과 전화 연결 후에 신고자 이름, 화재발생장소, 건물구조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119에 신고한 전화로는 다른 곳과 통화하지 않고 대기해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급박한 상황일수록 상황설명보다 위치설명이 우선돼야한다”면서 “전화를 먼저 끊지 말고 위치확인이 끝나면 구급차 도착 때까지 상황실 지도의사 등에게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안내받거나 연기색깔, 사고유형, 의식․호흡 여부 등의 추가정보를 제공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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