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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안내
보령소방서,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안내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6.07.04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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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관계자 2년 1회 이상 보수교육 이수해야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최근 다중이용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으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 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존법령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2016년 1월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사항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신규교육과 수시교육의 경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지만,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과정이 없어 집합교육으로만 이수할 수 있다.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보수교육의 경우 사이버 교육과정 없이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안내문 및 서한문을 발송해 강화된 법령을 인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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