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5:51 (일)
채팅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 뿌리 뽑아야 할 사회 악입니다.
채팅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 뿌리 뽑아야 할 사회 악입니다.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6.04.14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문정곤

▲ 보령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문정곤
성매매는 우리사회에 만연하게 이뤄지는 대표적인 범죄로 그 동안의 집결지 산업형태에서 탈피하여 오피스텔, 인터넷 화상채팅, SNS 등을 이용한 비정형적인 형태로 발전되었다.

특히 세상에 소개된지 10년이 되지 않은 스마트폰은 역사상 최단 기간 내에 대중화된 미디어로 우리사회의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건이 되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스마트폰이 이제는 음지의 성매매 산업의 대표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2014~15년도 아동 ‧ 최근 스마트폰 채팅 앱을 악용한 성매매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악용 추정되는 채팅앱은 50개를 넘었고 가출청소년 등이 접근하기 쉬워 지난 2014년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자들의 성매매 경로 유형을 보면 메신저 ‧ SNS 스마트폰 앱이 46.1%에 이른다.

늘어나는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 근절을 위해 경찰청은 16년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00일간 채팅앱을 악용한 조직적 성매매를 단속한다. 조직적 성매매란 성매매 여성의 모집책 및 기업형 성매매 업주, 채팅요원 및 이들을 관리하는 포주, 성매매여성을 성매수남에게 데려다 주는 운전요원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횟수가 많고 알선 글이 자주 올라오는 채팅 앱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처벌근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매매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법에 의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매매행위는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인간의 신체 성을 자본권력과 교환하는 행위는 우리사회에서 용인될수 없는 불법행위다. 그럼에도 지난 수십년간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았으며 법적 제도가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는 책임을 이제는 국민들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감에서 찾았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