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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간척지에 양식업도 가능하다
앞으로 간척지에 양식업도 가능하다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6.04.12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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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고흥, 시화, 이원, 새만금 등 12개 지구를 대상으로 4월말까지 실태조사 실시

▲ 편삼범 전 보령시부의장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9월 25일「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앞으로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는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 구상」(농식품부 고시 제2010-47호, 2010.5.10.)에 고시된 12*개 지구(3만 ha)에 대해 2016년 4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지구: ①석문(충남 당진), ②남포(충남 보령), ③고흥(전남 고흥), ④군내(전남 진도), ⑤보전(전남 진도), ⑥이원(충남 태안), ⑦삼산(전남 장흥), ⑧시화(경기 화성), ⑨화옹(경기 화성), ⑩,⑪영산강Ⅲ-1,-2(전남 영암, 해남), ⑫새만금(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및「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양식어업인의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간척지를 수산양식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편삼범 전)시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반기면서 그동안 생산성이 낮은 농업위주의 남포간척지가 어업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고소득 품종의 양식어업이 활발이 이루어져 지역수산업에 큰 발전은 물론 농어가 소득창출에 이바지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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