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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사건
[충격]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사건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6.01.1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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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된 생모는 2명으로 현재 추적 중

주요 수사 추진사항
❍ 6명의 아동매매 중 생모 4명 확인되어 피의자 조사완료
- 미확인된 생모는 2명으로 현재 추적 중

생모관련 수사 진행사항

연번

아동

이름

일자

지역

당시

보호자

생모

수사사항

1

불상

’14.3.

부산

-

-

생모 추적 중

2

임00

’14.8.

구미

(주택가

골목)

고모

A

(만25세, 아르바이트)

미혼모, 아이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83만원 받고 인계

3

불상

’14.9.

대구

-

-

생모 추적 중

4

임00

’14.9.

대전

(병원 근처)

피의자

B

(만24세, 무직)

미혼모, 아이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70만원 받고 인계

5

이00

’14.10.

인천

(주택가

골목)

피의자

C

(만18세, 아르바이트)

미성년 미혼모, 8개월간 키우다가 40만원 받고 인계

6

임00

’15.3.

평택

(병원 근처)

피의자

D

(만27세, 무직)

남편과 별거 중 다른남자 아이 임신하여 150만원 받고 인계

 피의자 프로파일링 결과

❍ 어린 시절 모친의 부재로 인해 놀림 받은 경험 등으로 ‘엄마 없는 아이’에 대한 동정심, 모성애 욕구가 강함

- TV 등에서 ‘버려진 아이’ 뉴스를 본 이후 그 아동들에게 자신의 엄마에 대한 상실감을 투영하여 불쌍하다고 여김

❍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경계선적 지능

❍ 경제적으로 힘든 환경이나, 가족 간 단란하고 응집력․결속력이 강하며 피의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

⇨ 피의자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 아동을 매수했다기 보다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임

향후 수사사항

❍ 미확인된 생모 2명 추적하여 생모가 키우고 있는 아이를 확인하고 아이를 돌려주었다는 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

❍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 영유아 검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수사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6호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1. 13. (수) 구속 송치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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