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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5.10.26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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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에 관한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기 : 2015. 9. 24. ~ 2016. 3. 26.
(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명부작성만료일까지)
󰊲 금지사항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사례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처벌규정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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