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5:51 (일)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한 피의자 검거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한 피의자 검거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5.07.14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5년↓징역, 5천만원↓벌금)

관련자 인적사항
◦ 피 의 자 : A ○○ (52세)
※ 압수물:대마 3주 (감정의뢰)

사건개요
◦ ‘15. 3.경 홍성군 ○○면 ○○로 ○○번길 자신의 주거지 텃밭에 종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대마씨앗을 심어 3주를 재배하고, ’15. 6.경 이와 같이 재배한 대마를 말려 담배 속을 꺼낸 다음 그 속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흡연한 피의자를,
◦ 2015. 7. 12. 12:25경 긴급체포
※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5년↓징역, 5천만원↓벌금)

조치 및 수사사항
◦ 마을에 마약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 접수, 강력2팀 현장 출동
◦ 피의자 주거지 텃밭에 심어져 있는 대마 3주 발견
◦ 피의자 임의동행 간이시약검사 실시
◦ 대마 양성반응, 피의자를 대마 재배 및 흡연 혐의로 긴급체포

※ 텃밭에 재배하고 있던 대마 3주 압수, 국과수 감정의뢰
◦ 피의자 조사, 대마 재배 및 흡연 혐의 등 범행 시인
◦ 불구속 수사 예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