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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금융사기 중국총책 등 피의자 일당 검거
사이버금융사기 중국총책 등 피의자 일당 검거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5.07.13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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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이 속기를 기다리는 사기꾼들이 있다 !

▲ 김양제 충남경찰청장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4. 9. 1. ∼ 2015. 3. 초순경 까지 사이 중국 연변자치주 연길시 이하 미상지에서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예금을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이버금융사기(파밍)범죄를 비롯하여,

피싱, 가짜사이트 피싱, 보이스 피싱, 몸캠 피싱, 메신저 피싱, 대출사기, 물품사기, 조건만남사기 등 다양한 방법의 신종금융사기범죄 수법으로 피해자 489명을 속여 76억 9천만 원 상당을 이체 또는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중국 연길시 거주 신종금융사기 중국총책 김某 씨(29세, 남, 조선족)와 국내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한 조선족 채某씨(23세, 남)등 조선족 4명(2명 구속, 2명 불구속)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통장 1개당 약 80만 원 ∼ 100만 원 상당에 매도한 대포 통장 양도자 정某씨(35세,남) 등 235명을 검거하였음.

아울러, 중국으로 달아난 한국 총책 최某씨(33세,남,조선족) 등 4명을 국제공조로 추적하고 있음.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 징역, 2천만 원 ↓ 벌금
󰁾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 10년 ↓ 징역, 2천만 원 ↓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3년 ↓ 징역, 2천만 원 ↓ 벌금

중국 총책 김 某씨의 역할 및 체포 경위
본건 중국총책 피의자 김某씨(29세, 남자)는 중국 연변자치주 연길시에 거주하며 다수의 범행 작업장(콜센터)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수법의 신종금융사기범죄를 기획·실행한 본 사건의 주범임.

피의자는 작업장(콜센터)의 역할을 통하여 피해자가 발생하면 이를 모바일 메신저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현금 인출책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음.
피의자는 2015. 2. 28. 관광차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해 3. 8. 현금인출책 채某씨 등 조선족 친구 4명과 서울 소재 某호텔에 투숙하였다가 잠복중인 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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