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5:51 (일)
보령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적극 안내
보령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적극 안내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5.07.09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선임 신고 이후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 지도 및 홍보하고 있다.

선임 신고 이후 선임일자 기준 1년 이내에 실무교육 이수 경력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특례 적용에 따라 무자격자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 된 경우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교육내용 등이 상이한 별도 과정이므로 교육 신청 시 주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윤민상 예방안전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시설 작동 및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 일정을 꼭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