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최근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지난 3일 울산의 한 공장에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용접작업 중 불티는 주변에 쌓여 있는 물건 등 가연물에 닿아 쉽게 화재로 확대되기 때문에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변 10m 이내 가연물 제거조치, 불티비산 차단조치, 5m이내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민상 예방안전팀장은 “용접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관계자들은 관련 규정사항을 준수해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작업을 할 때는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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