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인적사항
◦ 피 의 자 : P ○○ (39세)
◦ 피 해 자 : Y ○○ (36세, 남) 등 10명
□ 사건개요
◦ ‘15. 6. 30. 13:00경 부여군 00로 ○○아파트 ○○동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우유주머니에 넣어둔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 현금 30,000원을 절취하는 등
◦‘15. 2월초∼같은 해 6월 중순경까지 피해자들이 우편함 및 우유주머니를 찾아내어 침입, 총10회에 걸쳐15,12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제332조(상습절도)
□ 조치 및 수사사항
◦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피의자를 인근주민이 체포
◦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인 현금(환화, 달러, 엔화), 드라이버, 장갑 등 소지경위 집중 추궁
◦ 범죄사실 부인하다가 지속적인 설득 및 추궁하자 범행하였다고 자백
◦ 피의자 동행 등으로 전주 4건, 군산 2건, 정읍 1건, 김제1건, 부안 1건 피해사실 확인 (7건 침입흔적 없어 분실한 것으로 알고 미신고)
◦ ‘15. 7. 2. 구속영장 발부 / 여죄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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