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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주택도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해야…’
보령소방서, ‘주택도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해야…’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5.06.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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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2012년 2월 4일에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개정ㆍ시행된 법률에 의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의무 설치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법상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아파트나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은 모두 포함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일반주택은 소방법상 소방시설 설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작은 실수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며 “직접적인 화재예방과 함께 인적ㆍ물적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바로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라고 적극적인 설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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