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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후에도 갈등 지속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후에도 갈등 지속
  • 이혜리 기자
  • 승인 2015.06.12 08:4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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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열린 날 청소년 출입

ㆍ용산화상경마장 건물 내 교회… 어린 교인들 들락날락
ㆍ청소년보호법 위반 논란…마사회 “부모 동행하면 돼”

‘학교 앞 도박장’ 논란이 있는 서울 용산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렛츠런 문화공감센터·사진) 건물 일부를 한국마사회가 교회에 임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회에 소속된 청소년들이 경마장이 있는 건물에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이다.

화상경마장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청소년보호법상 경마가 운영되는 날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

11일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장 건물 중 화상경마장으로 운영되는 층의 위층인 18층을 한 교회에 임대했고, 이 교회에 가기 위해 청소년들이 건물을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마 경기가 열린 지난 7일에도 일부 청소년들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대책위에 포착됐다. 용산화상경마장 건물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라는 팻말이 붙어있다. 이 건물은 13~17층이 화상경마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18층도 당초에는 화상경마장으로 사용하려 했던 곳이다.

학교와 23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대책위 지적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중간에 12차선 대로가 있어 청소년들이 경마장 이용객과 마주칠 일이 없다”고 대응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마장이 들어선 건물에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의 다른 지사는 대체로 전체 건물이 경마장으로 사용되기에 경기가 있는 날에는 건물 전체가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지만 용산지사는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어서 독특한 형태”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지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측은 “청소년이더라도 부모가 동행하면 문제가 없고 7일에 건물에 들어간 청소년도 부모가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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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프라 2015-06-13 07:54:29
경마장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ㅋㅋㅋ 2015-06-12 19:04:58
섰다보다
경마 헐났다

도박장 2015-06-12 14:23:30
화상도박장 ?

마사 2015-06-12 10:56:20
중부발전 본사 보령으로 내려왔잖아요
마사회도 대천해수욕장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김동일 시장의 탁월한 선택에 감탄함

큰인물 국회로 2015-06-12 09:42:53
김동일시장을 국회로 보냅니다.여러분
김동일 시장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서 낙후된 보령발전에 시금석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줍시다.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