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112상황실은, 6. 8. 11:14경 아산시 소재 사단법인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김00(남,29세)는 팀장에게 보름 전 00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았는데 메르스 의심자와 접촉되어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공익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전화 후 출근을 하지 않아,
소속 팀장은* 해당 시청과 보건소에 메르스 의심자 발생 통보를 하였으나 보건소 질병관리팀 공무원은 공익요원이 진료를 받았다는 병원은 의심자 신고가 없는 병원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로 의심된다고 112신고하여 조사한바 공익근무지에 출근하기 싫어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고 거짓말 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무감독 기관에 징계토록 통보하였다.
*소속팀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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