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인적사항
◦ 피 의 자
연번 | 피 의 자 | 주 소 | 신병 관계 |
1 | K00(남, 60세) | 아산시 | 구속(6. 4) |
2 | H00(남, 48세) | 아산시 | 불구속 |
3 | K00(남, 49세) | 아산시 | 불구속(교도소 수감) |
사건개요
◦ ‘15. 5. 12. 18:00경 아산시 00동 00역 후문 노상에서 필로폰 0.3g을 1)피의자로 부터 60만원에 교부받은 2)피의자는 그중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 팔뚝에 정맥 주사하여 투약한 것임.
조치 및 수사사항
◦ 5. 28. 자수한 2)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양성) 후, 2)피의자 상대 수사하여 판매자인 1)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 1)피의자 소재 수사하여 지인 사무실에서 1)피의자 검거(체포영장) 및 사무실 압수수색(필로폰 등 불 발견)
◦ 1)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및 국과수 감정(필로폰 음성), 모발 감정 중
◦ 1),2) 피의자 수사하여 3)피의자 검거➠범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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