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인적사항
◦ 피 의 자 : P ○○ (62세)
◦ 피 해 자 : 국 가
사건개요
◦ ’15. 5. 31. 14:20경 피의자의 주거지 인근 깻잎 비닐하우스에 양귀비 85주를 취식 등의 목적으로 재배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조치 및 수사사항
◦ 양귀비 재배 일제단속 기간 중 깻잎 비닐하우스에 재배중인 양귀비 발견 압수, 양귀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 피의자 범죄혐의인정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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