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인적사항
◦ 피 의 자 : K○○(56세,남)
◦ 피 해 자 : S○○(54세,남)
※ 강취현금 약500만 원 상당, 좌슬부좌상및후방십자인대파열등 3주상해
사건개요
◦ 피해자와 피의자는 ‘15. 3. 25. 05:20경 보령시 대천동 ○○모텔 에서 도박 후 개평을 주지 않자 현금 500만원을 빼앗아 도망 하였고, 피해자가 모텔 계단까지 따라와 붙잡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3주 상해 가한 피의자 검거
※ 적용법조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조치 및 수사사항
◦ 형사 활동 중 첩보입수, 피해자 및 함께 도박했던 도박 피의자 조사
◦ 범행사실 시인,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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