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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 및 인터넷을 통해 일명, 엑스터시 와
스마트폰 채팅 앱 및 인터넷을 통해 일명, 엑스터시 와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5.06.01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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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 시킨 판매자 등 41명 검거

충남지방경찰청 (청장 김양제) 마약수사대는
‘15. 3월부터 5월 31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판매사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마약 판매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 마약류(향정)를 판매한 피의자 4명 등 41명을 검거했다.

마약 판매사이트 운영자 A모(50세,남)씨 등 2명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14. 3월부터 ’15년 4월까지 중국에 서버를 개설하는 치밀함으로 국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 환각제, 최음제, 불법(일명 ‘짝퉁’)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마약류 및 불법의약품 수십 종을 성인용품으로 가장해 학생, 주부 등 불특정 일반인 약 1,900명에게 판매하여 약 5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검거 되었으며, A모씨의 창고에서 불법의약품 16,000정, 최음제 1,500개 상당을 압수하는 등 판매자 A모씨를 포함해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판매자들은 일반인들에게 더욱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실례로, 최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통하여 신종마약류인 ‘합성대마’ , ‘엑스터시’ 를 판매한 혐의로 B모(30세,남)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합성대마’ 64g과 ‘엑스터시’ 등 100정을 압수했다.

B씨는 ‘14. 11월부터 ’15년 3월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환각작용이 있는 허브, 엑스터시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18명에게 판매하여 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검거 된 판매자들에 대한 여죄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상시 사이버 모니터링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앱 등을 이용한 판매자들은 마약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을 특정 약품이나 성 보조제등으로 둔갑시켜 대량 판매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매 구조의 특성상 특정 범법자들뿐만 아니라 회사원, 가정주부, 학생 등 일반인들이 특별한 죄의식이나 중독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쉽게 접근하여 구입할 수 있고 실제로 다수의 매수자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시민들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및 환각제, 최음제 등 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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