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새벽 12시 경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최모씨(남,36)가 공무집행 방해 및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최씨는 주취상태 난동 중으로 구급대에 2차 이송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에서 응급처치가 완료된 상태로 비 응급환자로 판단되어 최씨에게 이송불가 사유를 설명 중이던 구급대원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보령소방서 구급품질 관리자는 “구급대원에 폭언, 폭행은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다.”라며, “구급수요가 증가하는 요즘 어느 때보다 119를 향한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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