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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한다고 칼로 찌른 피의자 검거
욕을 한다고 칼로 찌른 피의자 검거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5.05.22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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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5. 5. 21. 12:03경 보령시 ○○시장 내 ○○곰탕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인근 그릇 집에서 구매한 회칼(칼날길이 28Cm)로 우측 복부를 1회 찌른 것임.
※ 적용법조 : 살인미수, 형법 제245조, 제250조 제1항

관련자 인적사항
◦ 피 의 자 : K ○○ (43세, 남)
◦ 피 해 자 : K ○○ (46세, 남)
※ 피해 : 우측 복부 자창, 간 등 내부 장기 손상

조치 및 수사사항
◦ 112 신고 접수, 경찰서장, 수사과장 등 현장 출동
◦ 현장에서 도주한 피의자를 인근 ○○식당 안에서 검거

◦ 피의자는 만취 상태로 유치장 입감
◦ 피해자는 전북 ○○병원 후송

향후 수사계획
◦ 범행 현장 주변 CCTV 확보, 목격자 확보, 범행도구 구입처 탐문
◦ 조사후 신병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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