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5:54 (금)
보령해경,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실시
보령해경,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실시
  • 박혜경기자
  • 승인 2015.04.20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계도, 5월부터 집중단속 신고포상제 실시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회적 안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맞춰 단속전담반을 편성,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은 4월달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는 집중단속기간이며, 주요대상으로는 선박안전설비위반, 해상교통방해, 승선정원초과, 화물초과운송, 각종 해상 무허가 영업행위 등 해상안전과 관련된 범죄유형에 대하여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한편, 보령해경은 국민안전처 출범 취지 및 사회적 이슈인 해상 안전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요 해상안전 범죄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령해경관계자는 “안전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위험을 야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도, 단속을 실시해 더욱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