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5. 3. 21. 22:00경 서산시 ○○동 ○○횟집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워 습득한 운전면허를 이용 렌트한 차량에 태워 감금 후, 인천, 부천등지를 돌아다니며 칼,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 항거 불능케 한 후, 현금85만원과 은행인출 200만원 등 총285만원을 강취 한 것임
※ 적용법조: 형법337조(강도상해) : 무기 , 7년이상 징역
관련자 인적사항
◦ 피 의 자 : 1) A (남, 18세)
2) B (남, 18세)
3) C (남, 18세)
◦ 피 해 자 : D (남,16세)
※ 압수품 : 현금 6만원, 과도
조 치
◦ 3. 25.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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