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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보호좌회전은 녹색등화 시 진행!!
[기고] 비보호좌회전은 녹색등화 시 진행!!
  • 박혜경기자
  • 승인 2015.03.24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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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 이수진 경사

▲ 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 이수진경사
운전을 하다보면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녹색등화에 대기하다가 적색등화 시 진행하는 차량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좌회전의 개념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의미를 자의로 해석하거나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의 사례이다.

비보호좌회전이란 직진과 회전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의 경우 신호 주기가 짧고 교통정체가 적기 때문에 교통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 시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양방향 녹색등화 상태로 진진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함에도 차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적색등화 시 진행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등화 시 좌회전을 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과거에는 녹색등화 시 좌회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하였으나 2010년 8월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런 경우는 직진차량 우선의 원칙에 의해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 구간에서 녹색등화라 하더라도 일시정지하여 맞은편 직진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비보호좌회전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운전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그 의미를 정확히 숙지하고 올바른 비보호좌회전 운전법을 익혀 나로 인해 타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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