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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불법 어업 수산업법위반 40대 구속
보령해경, 불법 어업 수산업법위반 40대 구속
  • 박혜경기자
  • 승인 2015.03.20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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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자원 남획 등 토착범죄 척결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불법 펌프망으로 개불을 포획한 선장 고모(49세, 남)씨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씨는 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검거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강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료 선원을 일명 바지선장으로 내세우면서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가, 최근 여려차례 동일한 범행으로 적발되면서 현장에 있었된 점을 수상히 여긴 해경에 의해 모든 사실이 드러났다.

고씨가 조업을 한 펌프망 조업은 형망 어구를 변형한 어구로 해수를 빨아드린 후 고압으로 분사시켜 그 곳 해저를 파해 치면서 개불을 포획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어업 방식은 해저 뻘 속에 산란하는 각종 어류, 패류 등 수중 동식물의 서식지, 산란처가 파괴되고, 수산 자원을 고갈시켜 어족자원을 황폐화시키는데, 특히 야간에 모든 등화를 소등한 상태로 조업이 이루어져 타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이 크다고 전했다.

보령해경은 고씨처럼 불법 조업을 감행하면서 타 선박의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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