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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강의, 대가 못 받는다
직무 관련 강의, 대가 못 받는다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5.02.22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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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외부강의 지침’ 마련…교육·홍보 거쳐 7월부터 시행

 
앞으로 충남도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한 강의는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공무원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대가기준 및 복무관리 지침’을 마련, 2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외부강의는 세미나와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그동안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만 하면 강의 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마련한 지침에는 근무시간 외부강의 금지와 함께 직무 관련 강의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도는 근무시간 중 잦은 출장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문제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강의 대가로 위장한 금품 수수 등 잠재적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공무원들이 외부강의에 나설 경우, 소속 부서장이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직무 연관성 및 업무 형편 등을 검토해 허가토록 하고, 도 감사위원회는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실태를 분기별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이번 지침은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군과 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침 제정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공무원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대가기준 및 복무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 2. 23.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충청남도 예규 제322호

충청남도 공무원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대가기준 및 복무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따라 대가와 복무관리를 명확히 하여 직무에 전념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강의‧회의 등”이란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이하“행동강령”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을 말한다.
2. “담당직무”란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당시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소속공무원(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기본 원칙) ① 도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 내에는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외부강의‧회의 등을 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의 외부강의‧회의 등
2.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정책추진 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대학 등 교육관련 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 도민, 단체 등에서의 외부강의‧회의 등
3. 직무와 무관한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연가, 퇴근 후 또는 휴일 등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외부강의‧회의 등

제5조(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대가 기준) ① 도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어떠한 대가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각 기관에서 정한 대가 기준 범위 내에서 대가수령을 허용한다.
②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일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초과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외부강의‧회의 등의 허가 및 신고) ① 도 소속 공무원의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은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강의 등 요청 공문서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허가(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허가신청 공무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검토한 후 허가 하여야 한다.
③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 등은 강의개시 3일전 까지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제15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제7조(외부강의‧회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 ①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을 출장조치하고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제3호의 외부강의‧회의 등인 경우에도 직무에 소홀하다고 판단 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은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관리) 도 및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및 대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등 행동강령 위반자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실태점검 등) 도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매 분기별로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외부강의‧회의 등의 허가 및 신고 이행 사항
2.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기준 및 종료 후 증빙서류 제출 등 이행 사항
3. 외부강의‧회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 이행 사항 등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처벌) 충청남도지사 또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은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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