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령소방서는 마을 단위로 이장 책임 하에 특정일을 정해 공동으로 소각하고, 반드시 소방관서에 사전에 신고할 것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자체 순찰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시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 신속히 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건조한데 농사 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소각이 급증하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칫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주변에서 소방관서에 사전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되며,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인접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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