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와 관련하여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2014년 2월 4일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4일까지 해당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석진문 방호예방과장은 “최근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간단하게 구비할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만으로도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설치하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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