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2014년 7월 8일부터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과 관련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대상처별 우편발송 등을 통하여 적극홍보에 나선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한 건축물 규모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1만5000㎡ 미만인 것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만이 대행할 수 있다.
업무대행의 범위도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한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이는 업무대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석진문 방호예방과장은 “개정된 법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업무대행 기준개선으로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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