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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특별교통안전교육 이렇게 바뀝니다!!
[기고]특별교통안전교육 이렇게 바뀝니다!!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4.12.29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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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 이수진 경사
연말이 되면 면허행정처분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급증한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한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자가 많아짐은 물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많아지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자에 대하여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정지 일수를 감경하여 줌으로써 면허행정처분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소양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1차 교통소양교육 4시간을 수료하면 정지 일수 20일이 감경되는데 이는 필수교육으로 미이수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2차 교육은 1차 교육 이수자 중 희망자에 한해 경찰서 현장체험교육으로 4시간을 이수하고 이 후 도로교통공단에서 3차 교통참여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추가로 정지 일수 30일이 감경되어 최장 50일까지 감경된다.

그러나 3차에 걸친 교통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하려면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의 교육일정에 따라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의 기간이 소요되어 생업에 종사하는 민원인들은 교육을 희망하면서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2015. 1. 1.부터 2차로 진행되는 경찰서 현장체험교육을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하여 현장체험교육과 교통참여교육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일정은 각 도로교통공단마다 다르게 진행되지만 교통 소양교육 4시간, 교통참여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기존과 같이 정지 일수를 50일 감경 받을 수 있고, 교통소양교육은 필수로, 교통참여교육은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것 또한 기존과 같다.

이렇게 되면 경찰서 현장체험교육이 없어지면서 특별안전 교육이 짧게는 3-4일 만에 끝나게 되어 교육이수자가 늘어나면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슬기롭게 활용해 정지 일수를 감경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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