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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동네조폭) 피의자 검거
폭처법(동네조폭) 피의자 검거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4.10.30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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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 등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동네후배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전신을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숙박비 등을 갈취한 피의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14. 10. 27. 09:00경 논산시 계백로 ○○길 25 앞 노상
○ 피 의 자 : 논산시 계백로 ○○길 이 ○○ (남, 34세)
○ 피 해 자 : 논산시 강경읍 ○○길  김 ○○ (남, 33세)

○ 개 요
◦ 피의자는‘14. 8. 29. 00:20경 논산시 ○○읍 소재‘ ○○당구장’에서 고향후배인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머리 등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고, 강경지역 영세 업자 상대로 숙박비를 갈취하고, 레스토랑 여종업원이 술시중을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식당의 대형 유리창을 깨는 등 재물손괴와 업무방해의 범행을 한 자임.
※ 상해1건, 공갈 2건(120만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1건
적용법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 등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검거경위·조치
◦ 8. 29. 폭행당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개시
◦ 피의자가 영세 자영업자들 상대 공갈범행 등을 했다는 첩보 입수(9.22)
◦ 피해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피해진술 확보, 혐의구증
10. 27.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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