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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동네조폭) 피의자 검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동네조폭) 피의자 검거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4.10.28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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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동원 사기도박 피의자 검거

술을 마시고 아산시내 일원을 배회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영세상인 및 주민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면서 폭행 및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14. 10. 24. 20:21경 아산시 OO길
○ 피 의 자 : 아산시 OO로 A (남, 61세)
○ 피 해 자 : 아산시 ○○로  B (여, 56세) 외 1명

○ 개 요
◦′14. 10. 24. 20:21경 아산시 OO길 ○○시장 내에서 옆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 하고,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내리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검거경위·조치
폭행 신고 접수 후 출동, 출동경찰관 폭행 등 현행범 체포(10.24)

첨단장비동원 사기도박 피의자 검거

소형 CCTV, 전파수신기와 안테나, 모니터와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 무전기 교신 등 첨단장비 동원, 사기도박 조직 4명 검거(구속 3명, 불구속 1명)

○ 검거일시․장소 :‘14. 10. 18. 23:55경 논산 OO동 ○○당구장 내실

○ 피 의 자 : A(37세,남) 외 3명
○ 피 해 자 : B(40세,남) 등 3명
※ 압수품 : 현금 및 자기앞수표 923만원, 전파수신기 등 484여점

○ 개 요
◦ 피의자들은 7명으로 구성, 첨단장비를 당구장과 모텔에 각각 설치 역할 분담하였다.
‘14. 09. 29. 21:00경∼10. 18. 23:55경 사이 2회에 걸쳐 논산시 OO동 ○○당구장 내실에서 위 첨단장비를 이용, 피해자로부터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속여 약 5,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임.
【적용법조】형법 제 347조 제 1항(사기) :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거경위․조치
◦ 10. 18. 대전전파관리소 제보 받아 수사착수
◦ 현장 급습 A 외 2명 현행범체포(2명 구속 1명 불구속) 및 현금 압수
◦ 미검 피의자 4명중 1명 특정, 체포영장 발부 받아 검거(10. 26) 및 장비 압수(피의자 차량 트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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