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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동네조폭) 피의자 검거
상해(동네조폭) 피의자 검거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4.10.23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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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조폭 피의자 검거

밤낮 가리지 않고 술만 마시면 특별한 이유없이 인근 상인 및 주민들 상대 시비를 걸면서 폭행을 일삼는 일명 동네조폭 피의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14.10.19. 14:20경 천안 동남구 문화로 ○○마트 앞 노상
○ 피 의 자 : 천안시 동남구  지 ○○ (57세)
○ 피 해 자 : 천안시 동남구 최 ○○(57세)

○ 개 요
◦ 피의자는 폭력행위 등 범죄전력 34회인 자로‘14. 10. 19. 14:20경 천안시 동남구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일을 하지 않고 술만 얻어 마신다.”라며 듣기 싫은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검거경위·조치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사람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피의자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여 수사한바,
◦피의자 범죄사실 순순히 자백하고, 최근 3년간의 전력이나 주민들의 언동으로 보아 동네조폭 피의자로 범증 충분하여 인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구속수사)

상해(동네조폭) 피의자 검거

장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업주를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한 동네 조폭 검거

○ 검거일시·장소 :‘14. 10. 21. 20:30경 당진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
○ 피 의 자 : 당진시  이 ○○(남, 50세)
(※14. 7. 14. 폭행, 14. 4. 23. 업무방해, 11. 10. 6. 상해 불구속)
○ 피 해 자 : 당진시 무수동  김 ○○ (남, 43세)

○ 개 요
◦피의자는‘14. 10. 13. 22: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당진시에 있는 ○○ 호프집에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대접이 소홀하다는 이유로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적용법조】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7년이하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

○ 검거경위·조치
◦‘14. 10. 13. 관할 지구대 폭력사건 발생 보고 접수 수사개시
◦ 피의자가 폭력성이 높고 주민의 지탄이 되는 동네조폭임을 확인
◦ 피해자 피해사실 확인, 목격자 진술 확보
◦ 피의자 출석요구 검거 불구속 수사, 여죄수사중

 동네조폭 피의자 검거

대학생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고 유인한 후 자신의 온몸에 새겨진 도깨비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먹게 하여 잘 나가는 조폭인 것처럼 위력을 행사 피해자들을 공갈, 협박한 동네조폭 피의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 2014. 10. 18. 18:45경 공주시 중동 ○○ 커피숍 내
○ 피 의 자 : 논산시 ○○로  김 ○○(남, 28세)
○ 피 해 자 : 공주시 신관동  허○○(남, 20세) 등 4명

○ 개 요
◦피의자는 대학가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고 유인한 후, 자신의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며 마치 잘 나가는 조폭인 것처럼 위력을 행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대전 휴대폰대리점에서 스마트폰 3대, 270만원 상당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가져가 갈취하는 등 갈취 4회, 협박 1회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2,340만원을 갈취하였다.
【적용법조】형법 제350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거경위·조치
◦ 대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원을 갈취한다는 첩보 입수
◦ 피해자 신원확보 피해경위 등 파악하여 피의자 특정 체포영장 발부
◦ 구속영장 발부(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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