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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등 피의자(동네조폭) 검거
재물손괴 등 피의자(동네조폭) 검거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4.10.2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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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일시장 내 식당을 돌아다니며 술을 달라며 상습으로 영업방해 5회, 재물손괴 2회 등 동네조폭 피의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 ‘14. 10. 20. 18:14 홍성읍 학계리 ○○식당 내
○ 피 의 자 : 주거불상
이 ○○ (남, 52세)
○ 피 해 자 : 홍성군 광천읍
고 ○○(남,45세) 등 6명

○ 개 요
◦피의자는‘11. 8. 일자 미상경부터 ’14. 10. 13.경 사이에 홍성군 홍성읍 ○○식당 피해자 김 ○○(여, 74세) 등 6명을 상대로 총7회에 걸쳐 영업방해 및 10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임.

○ 검거경위·조치
◦ 동네조폭 특별 단속 관련 시장상인 상대 첩보수집
◦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확보
◦ 시장 내 탐문 중 술에 취한 피의자를 피해자들이 지목, 피의자 특정
피의자 출석불응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검거, 구속영장 신청 中

절도 피의자 검거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면서 휴대폰을 놓고 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를 절취한 피의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 ‘14. 10. 20. 09:30경 아산시 ○○길
○ 피 의 자 : 위 피의자 주소지
김 ○○(남, 37세)
○ 피 해 자 : 아산시 남성길 ○○아파트
유 ○○(여, 17세)

○ 개 요
피의자는 ‘14. 10. 04. 22:35경 아산시 충무로 ㅇㅇ은행 자동화코너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면서 놓고 간 휴대폰(시가 50만원)을 들고 가 절취한 것임
【적용법조】형법 제331조 제1항 :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거경위·조치
◦ 피해자 신고로 수사착수, 인출기 등 CCTV에서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 인적사항 확인, CCTV와 일치, 피의자 특정
주소지에서 검거,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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