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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총력
보령소방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총력
  • 관리자
  • 승인 2012.0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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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총력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가 단독주택·공동주택에 소방시설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는 주택(아파트 제외)에도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매년 화재로 발생되는 인명피해의 72%가 기초 소방시설이 갖춰 지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거공간의 안전확보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모두가 잠든 취약시간대에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천장면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부착하고, 각층마다 소화기를 비치해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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